1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를 이용한 투기세력을 철저하게 수사·감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과림동 일원에서 거래된 전답 131건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중 37건에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 가액 또는 대출 규모가 농업 경영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례 18건 △농지 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사례 9건(LH 임직원 사례 1건 포함)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사례 6건(LH 임직원 사례 5건 포함) △현장실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4건 등이다.
단체는 먼저 채권최고액이 거래금액의 80%를 넘거나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우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토지는 모두 18건이다. 이들은 "농지는 생산성이 높지 않아 10억, 20억 같이 큰돈을 대출받아 사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채권 최고액이 4억원이 넘는 경우 시중금리를 3%라고 생각할 때 적어도 월 77만원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경남 김해·충남 서산·서울 송파 등으로 농지가 있는 시흥과 거리가 먼 사례는 9건 있었다. 단체는 "농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 농지법이 규정하는 '자기의 농업경영'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직업,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과장 작성 여부 등을 조사·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사례는 총 6건으로 이 중 5건은 LH 임직원들이 포함됐다. 모두 민변과 참여연대의 지난 폭로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현장실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4건이었다. 농지를 고물상이나 폐기물 처리장 등으로 전용한 경우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하기도 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부동산 불법 투기 수사 범위를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물론 기획부동산, 허위 농림법인, 전문투기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원에 대해서는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되어온 책임이 있는 기초지자체(시·구·읍·면)와 중앙정부(농림부), 광역지자체(경기도)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