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면담에 방점을 찍은 기초조사를 65분 가량 한 것으로,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 같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면담이 이뤄진 날은 공수처가 지난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성윤 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이첩 받은 이후이자, 12일 검찰로 다시 이첩하기 전이다. 면담 자리엔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자리했는데, 공수처가 직접 수사 방침을 정한 것도 아니면서 처장과 차장이 피의자와 만나는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어 억울함이 있다면 들어주기 위해 가급적 주요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는 게 원칙"이라며 "현재 공수처 검사가 처장과 차장 두 사람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조사 내용을 담은 조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수사준칙에 따르면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땐 그 이유를 기록해야 하지만 이 역시 기재돼 있지 않아 '조사 목적'의 면담이었다는 김 처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야당에선 '피의자와 사건 이첩 등을 둘러싼 부적절한 얘기를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김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이첩 받은 직후에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왔다"며 "변호인과 당사자(이 지검장)를 공수처에서 만났다"고 답해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말을 아끼던 이 지검장은 본인이 이번 면담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는 취지로 논란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이날 "공수처에 면담을 신청한 건 변호인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면담 신청을 한 것이고, 이 지검장 본인이 면담 신청을 한 건 아니다"라며 "면담을 신청하니 공수처에서 '그럼 당사자하고 같이 나와서 하자'고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