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방배경찰서는 17일 CBS노컷뉴스 전화 통화에서 "A씨가 조사 과정에서 '2주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맞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 진단서 제출은 피해를 당했다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버스기사도 서로 시비 과정에서 '밀쳤다'는 부분을 진술하기도 했다"며 "양측의 제출 자료를 확인한 뒤 사건과 인과성이 있는지 살피고, 병원과 의료 전문가의 소견을 참고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마을버스를 가로막고 60대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CCTV에 따르면 스포츠카에 타고 있던 A씨는 자신이 탄 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마을버스에 올라타 욕설을 하며 때리려는 동작을 취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에서 알아서 걸러줘야 한다", "버스 기사는 무슨 죄",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구조", "진단서 끊어준 병원도 치료 받아야겠다", "돈 주면 2주 발급 가능" 등의 반응을 보였다.
폭행 사건 이후 마을버스 기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생계로 인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출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해·보복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운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에 가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