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이행 안한 육가공업체 173곳 행정지도

명부작성·체온측정·거리두기 준수 여부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육류가공업체 173곳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 2086곳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육포장처리업 1353곳과 식육가공업 733곳이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따라 업체 종사자 마스크 착용, 작업 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행정지도 사항은 △출입명부 작성 미흡 △체온측정 미실시 △방역안내 미흡 △공용시설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류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작업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달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국가 방역정책에 맞춰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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