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 및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및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농관원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하여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허위 표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성분등록번호 등 12개 의무표시사항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매장 외에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허위 광고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반려동물 사료에 설정된 유해물질 기준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관리해야 할 유해물질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려동물 사료 제조·수입 업체에서도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품 관리와 표시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