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 사저 부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한 의혹을 문제 삼았다.
유의동 의원은 "(야당에서) 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며 "실사용 목적으로 문 대통령처럼 주말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LH 직원도 농지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바쁜 일정을 지내는 유력 정치인들도 지역에서 영농할 수 있는데, LH 직원이라고 땅을 사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취지의 말이었다.
그러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LH 직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주말농장을 위해서는 살 수 있다"고 받아쳤다. '주말농장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엔 "지자체에서 주말농장으로 쓰는지 체크해서, 주말농장으로 하지 않으면 매각명령까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이 "주말농장을 확인하는 공직자들을 새로 채용해야 되는 것이냐"고 묻자 "지금 현재도 영농계획서를 받고 관리하는 공직자가 있지만 숫자가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고 비난하고 싶지도 않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LH 직원의 법적 기준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없는 땅이라고 했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LH나 공직자들은 내부정보를 입수한 후 투기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수사도 의뢰됐다"며 "KBS 보도에 따르면 (오 후보는) 본인 가족이 소유한 땅을 개발하기 위한 인·허가 행위를 했을 때 시장이었다. 사실이라면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도 "문제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던 당시 이 사업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구윤철 실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관계나 정보가 없다"며 "아마 그런 부분이 언제든 제보되면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