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석희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 2심서 징역 4년 구형

공범 김모씨에 징역 4년, 이모씨에 징역 3년 구형
1심서 각각 징역 1년6월, 1년6월·집유 3년 선고
항소심 선고 다음달 8일 진행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들. 연합뉴스
'박사' 조주빈(25)을 도와 유명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공범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이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사기 피해자인 JTBC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직접 만나 수천만원을 받고 이 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조씨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총기 또는 마약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인 이날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바로 결심을 진행했고 다음달 8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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