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 검사 사건을) 이첩 받은 직후에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공수처에서 변호인과 당사자를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이 면담에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에선 '사건 피의자가 면담을 신청하면 받아주느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김 처장은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며 이 조사 내용은 검찰에 해당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핵심 주장은 이 사건은 공수처 전속 관할이니, 검찰에 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기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송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이 지검장과의 면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그것과 저희 결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