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4월 7일 시장 보궐선거일에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이들은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선거일 전에 미리 발송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인, 경찰 외에도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 수용‧수감자와 같이 투표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산 지역 밖에 거소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기존 우편발송 방법 외에도 거소투표 신고서를 사진 촬영해 3월 20일까지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돼, 거소투표로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부산지역 밖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도 코로나 19 확진자와 같은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거소지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소지 구‧군별로 전자우편 주소, 팩스 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지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생활치료센터(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 입원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센터 내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4월 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