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9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부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이후 수용되어 36억 5천만원을 보상받았다"며 운을 띄웠다.
김 변호사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이른바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오세훈 후보는 해당 부지는 시장 취임 전에 이미 '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관련 법이 바뀌어 형식상 다시 이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신청을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즉각 2010년도 해명 자료를 꺼내들며 "오 후보의 배우자 및 처가 쪽 친인척명의 땅은 1970년 4월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땅"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의 결정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국토해양부)에 있다"고 노무현 정부에게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KBS는 "오세훈 후보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노무현 정부가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해 의혹이 확산됐다.
김한규 변호사는 "여전히 오세훈 전 시장의 셀프 보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3가지 있기는 하다"며 "(첫째는) 서울시가 신청했어도 최종적인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지 않느냐고 한다면, 서울시장이 셀프로 신청한 자체가 이해충돌로 문제이니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둘째는) 본인은 결재하지 않고 담당자 선에서 전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큰 택지개발을 시장이 안 챙겼으니 업무태만" 이라며 "마지막으로 본인 토지가 아니라 가족과 처가 소유이니 셀프는 아니지 않냐고 한다면 웃음을 줄 수는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그것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저의 처가는 사위가 시장인데 시책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손해를 감수했다고 한다.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