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지 3개월 가량 만에 열리는 첫 항소심 재판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이날 1심에서 혐의 전부가 유죄 선고된 입시비리 의혹을 포함해 금융 관련 범죄 혐의 및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혐의 전부에 대해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검찰의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입장을 집중 부각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금융실명법 위반·미공개 정보이용 등을 검찰이 포착한 것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법적 문제가 없으니 피고인의 투자 활동에 대한 수사로 전환한 것"이라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확증편향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을 '신종 정경유착'으로 정의하며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정 교수는 물론 조 전 장관을 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2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심리 방향과 소환할 증인 등을 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정 교수의 남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