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15일 CBS노컷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남경읍은 지난 1월 1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수발업체(일정 수수료를 받고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구매 등의 수용자 사적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직원으로부터 수신한 편지 속에 음란물을 담아 교정 시설에 반입했다.
담당 근무자가 이 편지를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전 금지 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5장의 일본 성인 동영상(AV) 배우 나체 사진을 적발했다.
현행법상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반입 금지 항목에 해당된다.
이에 교정당국은 남경읍에 30일 이내 금치(禁置) 처분을 내렸다. 금치 처분을 받으면 전화 통화, 실외 운동 정지, 접견, 신문 열람, 텔레비전 시청 등이 제한된다.
앞서 남경읍은 지난해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는가 하면, 성 착취물 제작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형을 늘려버리자",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수감 중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등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집단분쟁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n번방 사건 가해자 남경읍의 엄벌을 바라는 탄원에 현재까지 7천여명이 참가했으며, 각종 SNS를 통해 릴레이 참여를 독려하는 글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남씨가 금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남씨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겠다는데,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