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정보 듣고 땅 거래…LH 직원들 비리 적발

국무조정실 점검에서 적발 후 뒤늦게 자체 감사
토지 매매하고 거래금액·계약일 모두 허위 작성
"A 차장이 권유해서 땅 샀지만 자세한 내용 몰라" 변명
징계 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 솜방망이 처분

그래픽=김성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끼리 토지 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매입을 권유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LH 내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LH는 직원 A씨에게 취업규칙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LH가 개발한 특정 지구의 단독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후 8개월이 지난 2015년 4월 거래계약 신고를 했다.

문제는 A씨가 전매제한 기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5년 4월 토지를 매도하면서 실제 매도금액과 계약일자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A씨는 2015년 4월 3일 5억 800만 원에 토지를 팔았고, 전매제한 기간도 위반했지만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을 4억 5500만 원으로 축소하고 계약일도 그해 8월로 조작했다.

이에 관해 A씨는 "친하게 지내던 다른 직원이 권유해 토지를 매수했고, 이후로는 관련 업무를 모두 맡겨 자세한 사항을 모른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이런 비위 사실은 국무조정실의 공직기강 점검에서 드러났다. LH는 뒤늦게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취업규칙 위배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징계사유 시효(발생일로부터 2년)가 지나 중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에 그쳤다.

LH는 A씨의 매매 차익도 환수하지 않았다. 토지 매입을 권유한 A씨 동료 B씨는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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