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새벽 경남 창원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자신이 가져온 휘발유를 사용해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자친구가 자신과 만남을 회피하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들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여자친구는 집에 없던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는 방화 이틀 전 새벽에도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 190만 원 어치의 휴대전화 2대를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는 여러 가구가 거주하던 건물이었고 범행 시점도 다른 거주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심야였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