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김모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9시쯤 서울 중랑구 소재 술집에서 택시기사 생활을 함께한 지인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의심하며 항의했으나, A씨가 사과하지 않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술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범행 직전에 마트에 가서 흉기를 구입해 바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살해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자필로 쓴 글을 통해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을 했다. 죽고 싶은 심정이며, 죽어서도 대가를 치르겠다"며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무의식 상태였지만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뒤 즉시 사망한 사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사실, 급소를 찌른 사실 등을 볼 때 살해"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