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지하주차장에서 길고양이가 살해됐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서울 아파트 살던 길고양이가 살해됐다"며 현장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차량 주변에 피로 추정되는 액체가 튀어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 고양이는 당시 주차장 천장에 올라가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주변에는 털과 피들이 흥건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경비원은 당시 쇠파이프를 활용해 숨져있는 고양이를 꺼냈다고 한다.
작성자는 이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에게 경계심이 적던 고양이가 죽었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 있다"며 "지구대에 연락하긴 했는데 저는 고양이 주인도 아니고 차주 및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어서 진행 결과 등을 공유 받지 못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남아있는 고양이의 구조와 동물학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도움을 요청드린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라"고 강조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은 "고양이가 무슨 죄냐", "동물들이 뭘 그리 잘못했길래…", "차 주인은 또 뭔 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살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물에게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 또는 영상물을 상영·게시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