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장수영 판사는 지난 8일 황모(27)씨와 아내 곽모(25)씨에게 첫째 아들(6)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부부가 숨진 자녀 2명뿐 아니라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공중화장실에서 찬물로 몸을 씻기는 등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장기간 유기·방임했다며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실제 아들은 신장과 체중이 동년배의 하위 1%에 해당할 정도로 발육이 부진한데다 정서적 문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아동학대 등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후견인으로는 현재 보호 중인 아동보호시설장을 지정했다.
부부는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하지 않으면 심판은 그대로 확정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첫째 아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3년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황씨 부부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