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생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1)씨 등 어린이집 교사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거제 한 어린이집 원생 18명을 상대로 188건의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결과 이들은 어린이집 내에서 원생에게 토한 죽을 다시 먹게 하거나, 다툰 원생들을 또 다른 원생이 때리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