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피자 배달원 A(28)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작구·관악구·서초구 일대에서 피자 배달을 하러 방문한 아파트에서 택배 물품을 18차례가량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배달을 마친 뒤 엘레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가장 높은 층으로 이동해 한 층씩 내려가며 복도에 놓인 택배 물품을 피자 배달용 가방에 숨겨 넣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달용 가방에 숨길 수 있는 크기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배송된 택배 물품들이 문 앞에 놓여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택배 물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아파트 CCTV를 분석한 결과, 수상한 A씨의 모습을 포착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의 집에서는 그에게 온 택배가 아닌 10여 개의 택배 상자가 발견됐다. 박스 안에는 생필품부터 70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피해 액수를 160만 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수감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생활고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