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방 전 대표에 대해 지난달 13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방 전 대표가 2018년 자신이 대주주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 자금 19억원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법인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방 전 대표가 2017년까지 A법인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하이그라운드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모씨는 A법인 감사로 돼 있기에, 이 같은 의사결정을 방 전 대표가 내렸을 것이란 주장이다.
경찰은 A법인 투자를 결정한 행위가 하이그라운드에 손실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하이그라운드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연구소는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를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