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 차장검사의 공판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와 함께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의 사무실에 있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참여한 인물이다. A씨는 정 차장검사와 근무했던 경험 및 언론노출 우려 등으로 비대면 및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비대면 요청만 받아들여 정 차장검사와 직접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했다.
A씨는 당시 압수수색 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한 검사장의 반대로 둘 간의 몸싸움 장면은 촬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한 검사장이 '뭐 하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사람이 눈짓으로 (캠코더를) 넣으라고 해서 촬영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몸싸움 전후로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이 대치하는 상황은 촬영했는데 검찰은 A씨에 대한 신문 도중 몸싸움 이후에 녹화된 영상 일부를 재생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현장 상황이 담긴 영상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영상에서 한 검사장이 상기된 표정으로 "공무집행 과정에서 저는 지금 변호인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전화하라고 허락했지 않냐?"라고 묻자 정 차장검사는 "하세요. 그럼"이라 답한다. 이에 한 검사장이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재차 말하자 정 차장도 "하시라고요 그럼"이라 되받으며 양측 간 대치가 이어진다.
검찰은 해당 영상을 재생한 후 A씨에게 "당시 피해자의 행동 중에 증거인멸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었냐"고 물었고 A씨는 "없던 것 같다"고 답했다.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정 차장검사 측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다만 핵심 쟁점인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고의로 몸 위에 올라탄 것인지 대치 중에 중심을 잃고 한 검사장의 몸 위로 쓰러진 것 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탁자 위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을 덮쳤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신문 후 정 차장검사도 직접 A씨를 상대로 질문했다. 그는 "증언 중 쇼파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뉘앙스로 봤을 때 미끄러져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쿵'하고 굴러 떨어진거냐"고 물었고 A씨는 "쿵 하고 떨어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명확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날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또다른 검찰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지만 예정보다 재판이 길어져 다음달 5일 해당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A씨가 촬영한 영상 등에 대한 증거조사도 이날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