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첫 재판 또 연기됐다…다음 달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측 "열람등사 완료 안됐고 지병도 악화"…공판준비절차 신청

연합뉴스
'검사 술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미뤄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1일로 예정됐던 김 전 회장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변호사 측은 '예정된 변론기일에는 실질적인 변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다른 피고인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검찰도 '적의처리'(적절하다는 뜻) 의견을 내면서 법원은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변호사 측 변호인은 "검찰에 추가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적시된) 전체 향응 금액과 산정 방식이 불분명해 검찰의 석명 이후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가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아울러 "이 변호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 절차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8일 이 변호사와 나모 검사, 김 전 회장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전·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술접대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검찰 수사 결과, 문제의 술자리는 2019년 7월 18일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 일대에서 5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이 변호사와 나 검사 이외에 현직 검사 2명도 참석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수수한 금액은 각각 96만 2천 원으로, 청탁금지법상 처벌 가능한 금액인 100만 원에서 3만 8천 원 모자란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검사님들을 위한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당초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지난 1월 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