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교묘한 합성 '딥페이크'는 성범죄…끝까지 추적·엄단"

"경찰 12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
알페스 관련 "실태 파악이 우선, 딥페이크로 특정인 대상화할 경우 처벌 대상"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10일 딥페이크(deep fake,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물 제작·배포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도 강화하고,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센터장은 "디지털성범죄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이 생겨나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겠다"며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남성들 위주의 일부 커뮤니티에서 비밀게시판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하고,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자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답변하는 고주희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캡처
한편, 고 센터장은 아이돌 등 스타가 주인공인 팬소설을 뜻하는 '알페스'(Real Person Slash) 이용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답도 내놓았다.

고 센터장은 "알페스는 아이돌 등 실존 인물을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창작하는 것으로 주로 동성 인물 간의 친밀성, 애정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알페스는 다양한 형태와 수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팬과 연예인의 소통문화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고 센터장은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면서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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