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대표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수개월 이상 미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지만, 이 대표는 해당 금액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직원들은 해고 이후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횡령액과 현재까지 미납 보험료 액수가 상당히 크고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드는 태도를 보인다"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직원들의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납 혐의로 서울북부지법 등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