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백브리핑을 통해 "기관 차원에서 방역 관리나 지도 감독에 소홀했는지 등을 파악한 후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CCTV를 통해 환자와 접촉할 시기에 마스크를 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개인과 달리 순천향대병원 측의 경우 방역지침이나 관리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대본 측은 "(방역지침 위반이) 상당할 경우 지자체에서 구상권 청구 대상이라고 판단한 뒤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앞서 순천향대병원에서는 지난달 12일 입원환자 2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5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218명에 달한다.
서울시 측이 (CC)TV를 분석한 결과 74명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