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시청 소속 공무원 A 과장은 지난해 2월 4일 정부로부터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근정훈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精勵)해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녹조근정훈장은 4등급에 해당한다.
당시 경기도가 작성한 '2019 우수공무원-서훈추천자 명부'에 따르면 A 과장의 훈장 추천 사유에는 "포천시 도봉산포천선 전철7호선 유치 확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휴양단지 조성 등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함"이라고 적혀 있다.
A 과장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시청 내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실무 담당한 부서의 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도시철도 연장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인데, 그 이전까지 지지부진하다가 2019년 1월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으면서 급속도로 진행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2019년 당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기도 했고, 당시 A 과장이 해당 사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훈장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런데 A 과장은 훈장을 받고 약 7개월 후인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시 일대의 땅 약 2600㎡(800여 평)와 그 위에 있던 1층 조립식 건물을 모두 약 40억 원을 주고 사들였다. 34억 원은 담보대출을 받았고, 나머지는 신용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 과장은 "시에 지하철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담당 업무를 했지만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해 업무를 모르는 시점에 땅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노선 같은 건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서 정해지기 때문에 나에게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미리 알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땅 주인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친분이 있던 나에게 싼값에 사라고 권유해서 고민 끝에 사게 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도 구했지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 계획이 상당 부분 알려졌더라도 역사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반 시민들이 파악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시철도 연장사업은 2016년부터 계획이 마련됐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A 과장이 사업을 총괄했던 2019년부터다. 그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급속도로 추진됐고,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완료됐다.
한편 지난 5일 CBS노컷뉴스 최초 보도([단독]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 이후 포천시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 업무를 담당했던 A 과장의 부인은 최근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A 과장을 부패방지권익위법(업무상 비밀이용), 공공주택특별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경기북부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팀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A 과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