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필수활동 목적으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감염 예방과 바이러스 유입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절차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3개월 내외의 단기국외방문자 중 국방·외교와 같은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한 경제활동이 목적일 경우, 공익 목적일 경우다. 이를테면 공무상 국외출장이나 해외파병장병, 재외공관 파견, 올림픽 참가 등이 해당된다.
중요 경제활동인지 여부는 △사회적 파급효과 △국익에 미치는 영향 △시기적 긴급성 기준으로 정부가 판단한다.
개인적인 경제 활동은 안되고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따진다는 취지다. 또한 국내에 백신이 충분해지는 8월 이후로 출국을 미룰 수 없는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할 국가나 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 변이 바이러스 발생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도 우선 접종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접종을 마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특성을 감안하면 신청부터 접종 완료까지 약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다.
신청인은 수시로 업무 소관 부처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소관 부처에서 심사를 진행한 뒤 질병관리청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인 거주지나 근무지의 관할 보건소 등에서 접종하면 된다.
단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마스크 착용, 입국 시 격리조치 이행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추진단은 관련 세부지침 등을 이번 주 내 관계부처에 공유하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