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50대 대표 A씨와 40대 간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1억 원의 부정수금액과 추가 징수액을 합쳐 모두 4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로 주문량이 감소했다며 자신의 업체 소속 노동자 20여 명이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계획서를 제출하고 1억여 원을 부정 수급하다 고용노동부에 적발했다.
실제로는 노동자들은 정상 출근해 일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이 사업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A씨 등 관련자 2명을 제외하고는 현장 노동자들이 범행에 가담할 동기는 적어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에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받은 지원금의 5배를 반환해야 한다. 또 부정수급에 공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이종구 노동부 양산지청장은 "앞으로 부정수급에 대해 모니터링과 기획수사를 강화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