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제한업종에 최대 10억 대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대상
유흥주점 및 콜라텍은 제외

은행에 방문한 소상공인이 자금지원 상담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을 받은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한다.

지원대상 집합금지 시설은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스키장 및 썰매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단란주점 등이다.


또한 지원대상 집합제한 시설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식당과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이다.

금리는 1.9%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했다"며 "비대면 상담 및 코로나19 하이패스 심사방식도 도입해 신속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나 전국 32개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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