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공구 조합에 최대 10억원 대출

중소기업공제기금 금리심사위원회. 연합뉴스
원자재를 공동구매하려는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에 전용 자금이 대출된다.


중기중앙회는 10일 원자재 공동구매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 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가운데 원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경우로, 중앙회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2.15%(분기별 변동)로,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상환 조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포털사이트(johap.kbiz.or.kr) 또는 협업사업팀(☏02-2124-3222)을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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