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 전수조사 중간 발표'를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총 5개 개발사업지구 중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하고 4개 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을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결과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언론에 보도된 6급 공무원을 포함해 총 6명이었으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토지 취득 연도는 2015·2016·2019년(각 1명씩), 2020년(3명)으로 모두 해당 지구에 대한 신도시 계획 발표 이전 시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 토지 총 면적은 3천762㎡ 규모로 형태별로는 전(3), 답(1), 임야(1), 대지(1) 등이다.
또 "추가로 확인된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앞으로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해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해 조사하겠다"며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일부터 소속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1천553명을 대상으로 신도시 부지 내 토지 거래 현황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왔다. 현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조사대상이 확대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 3천만원을 주고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매입에 대해 사전에 개발계획 정보를 갖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