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청은 지난달 8일 중구청에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중 서구청 관할 하천부지 점용과 관련한 변상금 2억 6천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변상금은 2억 6천 900만원은 하천부지 973㎡를 5년간 점용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금액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실제로는 중구청이 서구청이 관할하는 부지를 지난 20여년간 무단 점용했지만, 관련법 상 5년까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어 5년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국유지라서 이를 점용하려면 서구청에 무상양도를 신청하는 등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중구청은 이를 하지 않았다"며 "서구는 해당 하천 부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무상 사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갈치 공영주차장을 둘러싼 양측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주차장은 지난 1997년 중구청이 발주해 한 업체가 지어 20년간 무상으로 운영한 뒤, 지난 2019년 건물 소유권을 중구청에 넘겼다.
그러자 서구는 주차장 부지 절반가량이 서구 관할이라며 주차장을 철거하고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청은 서구청의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주차장 건설 당시 서구청에 사용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건설 과정에서도 인근 접안도로 점용허가도 요청해 받은 기록이 있다"며 "이런 근거를 보면 20년 전 중구와 서구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는 점용일수를 5년으로 산정했는데, 중구가 운영권을 가져온 건 2019년이라 이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서구청 변상금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