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윤리특위, 성추행 유죄 의원 제명 결정

정읍시의회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 제명 안건 상정 처리 예정

전북 정읍시민단체가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읍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정읍시민연대 제공
전북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추행 유죄판결을 받은 A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윤릭특별위원회의 제명 결정 안건을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A의원이 정읍시의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2/3 찬성으로 제명이 의결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 단독(공형진 부장판사)은 지난달 16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4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B의원을 강제로 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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