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해당 지역 학생·학부모들과 전국적인 사회적 파급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처분"이라며 "전북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과 제 식구 감싸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장수교육지원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수군의 초등교사 A씨(남)와 B씨(여)에게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두 초등교사가 사적인 관계를 지속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간통법이 폐지된 이후 다른 지역의 징계 등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인은 두 남녀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들을 언급하며 교육당국에 중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