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LH사건에 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해…檢도 준비해야"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 투기' 전담팀 방문
'檢 직접수사론'에 선 그으면서도 여지 남겨
"LH사건 관련 檢 중요업무는 범죄수익 환수"

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이한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투기 수사 전담팀'을 꾸린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이날 방문하면서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이 빠진 정부 합동 조사와 수사를 놓고 일각에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검찰도 향후 직접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다만 검찰이 의혹 초기 단계부터 이 사안 관련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도 단행했고, 매우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수사의 방향이나 속도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등으로 제한되는데,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번 사안이 검찰의 수사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때문에 일단 수사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키를 쥐었다.

박 장관이 찾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날 'LH 투기의혹'과 관련 전담팀을 꾸렸다. 현재로선 직접 수사 주체가 아니라 경찰 수사 과정의 협업이 주된 업무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에도 사건 송치 전 검경 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수사기법이나 수사 방향, 법리에 대해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인 현장 협력이 가능하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해야 할 큰 일 중 하나가 범죄수익 환수"라며 "불로소득을 철저히, 끝까지 환수해 국민적 공분에 잘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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