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 이사장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 동안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한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법적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대한 형사사건에는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 이사장이 해당 발언 관련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