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 소속 6급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7월 광명·시흥지구 예정지에 있는 토지 800㎡가량을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4억 3천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있는 임야다.
정부는 7개월 뒤쯤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발표했다.
A 씨는 정년 1년 전에 명예퇴직이나 1년간 공로연수에 나서는 퇴직 관례를 선택하지 않아 무보직 팀장으로 근무 중이며 오는 12월 정년퇴직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 씨의 토지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취득 과정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A 씨는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으며 신도시 조성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