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3월말까지 제출해야

국세청 제공
2020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해야 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와 같은 공익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2020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학술·장학단체 등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공익법인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서 출연재산보고와 공시서류 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대기업 계열공익법인과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개별검증을 확대하고 나머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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