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단가 인하 선박부품제조업체 '스윅'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객관적 근거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선박 관련 제조업체인 스윅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선박블록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스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스윅은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 품목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으로 5%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해야 하나 스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또 스윅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의장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57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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