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선박블록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스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스윅은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 품목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으로 5%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해야 하나 스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또 스윅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의장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57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