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8살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하루 한 끼만 먹이는 등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아무 연락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당시 교사들은 학생 집을 찾았으나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를 찾았다. 집에 있던 아이는 다소 왜소했으나 신체적 학대 정황은 없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에게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한 정황이 발견 돼 구청과 경찰의 관리를 받아왔다고 한다. A씨는 과거 아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충격으로 아이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이를 학교에 계속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아이) 안전이 보장되는 상태가 아니라 분리 조치를 진행했다"라며 "방임 혐의로 내사를 진행 중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