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9일 법 제정에 따른 신공항 건립 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실시계획, 각종 인허가 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TF는 국토부 제2차관 직속으로,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공항정책관이 부단장을 맡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계획이다.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뤄진 2개 팀은 실무 업무를 분담하고, 지방항공청은 현장 점검과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맡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해 추진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항이 갖춰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