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속·증여재산 113조, 5년사이 42% 증가

전체 상속·증여재산 중 과세대상은 40.6%
양경숙 의원 "편법증여 조사 강화 필요"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상속·증여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의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12조 98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 79조 6847억 원보다 33조 2961억 원 늘어난 것으로 5년간 41.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여재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상속재산은 약간 줄었다. 증여재산의 경우 2015년 39조 355억 원에서 2019년 74조 947억 원으로 35조 592억 원(89.8%) 증가했다.

상속재산은 같은 기간 40조 6492억 원에서 2019년 38조 8681억 원으로 1조 7811억 원(4.4%)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과세대상 상속·증여 재산도 2019년 45조 8749억 원으로 2015년 24조 9130억 원보다 20조 9610억 원 증가했다.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2016년까지 10%였던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해 증여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양의원 측은 분석했다.

여기에다 다주택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것도 증여재산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증여재산 중 건물의 비중이 2017년 5조 8825억 원에서 2019년 8조 1413억으로 다른 재산에 비해 훨씬 높게 증가한 수치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이 양 의원측의 설명이다.

2019년의 현황을 보면 전체 상속·증여재산 112조 9808억 원 중 과세대상 재산은 45조 8749억 원(40.6%)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재산 74조 947억 원(40만 299건) 중 과세대상 증여재산은 29조 3913억 원(16만 9911건)이었다. 금액으로는 39.7%, 건수로는 42.4%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상위 0.1%(170건)의 증여재산 가액은 2조 9449억 원으로 1건당 173억 2294만 원 수준이었다.

전체 상속재산 38조 8681억(피상속인 34만 5290명) 중 과세대상 상속재산은 16조 4836억 원(8357명)이었다. 금액으로는 42.4%, 피상속인 수로는 2.4% 수준이다.

과세대상 상속재산 중 상위 1%(84명)의 가액은 2조 8731억 원으로 1인당 342억 357만 원 수준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이에 대해 "자산소득이 근로소득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증여 조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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