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노지 및 축산분야로 확대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
농식품부,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 정비

스마트팜 수경재배.
앞으로 스마트농업이 기존 시설원예 중심에서 노지 및 축산분야로 확대되고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올해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하여 올해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및 축산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를 완화하여 주원료 중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의 입주조건을 국내 식품기업 등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 소유 노후주택 개량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시설 설치를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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