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진행되는 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투기 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이를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이같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현재 공공기관 등 관계자들의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수사의뢰하면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신속한 수사에 들어간다. 이미 국수본 특별조사단은 고발된 사례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라"고 남 본부장에게 당부했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국수본의 데뷔 무대가 된 셈이다.
한편, 정 총리는 국토부를 조사단에 포함시켜 '셀프 조사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