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방향으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사업 소관 부처 등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R&D 과정 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고 연구의 질보다는 논문투고, 특허출원 개수 등 연구의 양을 우선하는 풍토가 조성됐다.
정부는 R&D 현장에 연구 수행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 아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법을 개편해 국가 R&D를 창의·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 지표보다 연구자가 직접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준수하는 내용의 성과 관리 방식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