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및 민간 건설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650억 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9억 5300만 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 등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 사업자는 하수도관 및 맨홀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 입찰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사급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사는 2~3개월 주기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 사의 영업 기여도와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한 뒤 각 입찰이 발주되면 투찰가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했다.
관급 입찰 268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했고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는 구체적인 투찰가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사급 입찰 19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2개사만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했다.
이같은 담합에 따라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한 하수도관 및 맨홀 제품 시장에 2010년부터 신규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자 담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제공받아 입찰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직권조사 등에 활용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활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