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들은 주총 이후 3월말까지였던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공시 기한을 주총 1주 전까지 앞당겨야 한다.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정에 대해서는 상장사 36%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고, 57.5%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기업 중 지난해 시행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적용을 받은 기업들은 '과거 감사법인이 문제 삼지 않던 사항까지 엄격하게 감사한다'(37.1%)거나 '새 감사법인의 회사 파악이 미흡하다'(32.9%)는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