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숨진 A(10) 양의 이모 B(34·무속인) 씨와 이모부 C(33·국악인)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물고문을 했으며, A양 사망 당일에는 가혹행위에 앞서 3시간가량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A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 부부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B씨 부부는 올해 1월 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B씨 부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에 더해 무속인인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고자 한 면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부부가 찍은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 B씨가 하는 말이 담겨 있다"며 "A양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 집에 살았는데 학대가 그로부터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난 뒤부터 이뤄진 것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시점에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양의 정확한 사인은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 등 선행 원인에 이어 발생하는 조직의 산소 부족 상태가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도 이와 같은 1차 소견을 내놓은 바 있다.
국과수의 최종 결과에서는 익사가 추가됐는데 A양의 기관지 등에서 물과 수포가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언니인 B씨로부터 A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나뭇가지가 A양을 폭행하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검찰은 C씨가 B씨 부부에 의한 딸의 폭행과 학대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