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중 아들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옷에 불을 붙여 바닥에 놓아뒀다가 제지당했다.
A씨는 1시간 뒤 또다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집에 방화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다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범행 장소가 빌라여서 자칫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