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A씨의 조카 B(47)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극적인 기만 행위로 편취한 보험금이 고액인 데다 보험사기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B씨는 실제 시력이 크게 저하된 점, A씨는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12월 21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B씨가 무단 횡단을 하다 버스에 치여 시신경 일부가 손상되자 양쪽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것처럼 행동하게 한 뒤 보험사 2곳으로부터 5억 8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